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의
비진의의사표시
心理留保
표시대로 효과발생을 인정하여 상대방을 보호함
(참고) 심리유보와 희언표시 (독일의 구별방식)
심리유보-- 상대방 모르게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희언표시-- 상대방이 알 것을 기대하고 하는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우리 민법은 이들 양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음
2.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배우의 대사, 희언, 명백한 농담등은 의사표시가 아님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3. 효과
1)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
2)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에 의한 부지를 의미
(예)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하고,근로자가 퇴직 전후에 걸쳐서 중단없이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의 비진의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1988.5.10, 87다2578)
② 비진의 사실의 지.부지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기준시기
상대방의 요지한 때를 기준(곽윤직)
도달한 때를 기준(이영준, 김상용)
3) 무효가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가?
상대방이 악의인때는 ×
상대방이 선의이고, 선의인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
(1) 부정설
독일과는 달리 신뢰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고,
상대방의 귀책사유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규정한 것에 비추어 배상책임은 부정됨
(2) 긍정설
불법행위책임 내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제535조 유추적용)
다만, 상대방이 진의아님을 알 수 있었던점에서 과실상계(제396조) 가능
4) 선의의 제3자보호
거래안전규정
통정허위표시
1. 서설
1) 의의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표시의 의사표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매매
2) 허위표시의 유형
① 허구의 행위
② 은익행위 (증여세 등을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
③ 타인명의의 행위 (명의신탁)
④ 법률행위내용의 확대 또는 축소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매매대금을 축소하여 계약서를 작성)
3) 구별개념
(1) 一部의 假裝行爲
법률행위의 일부가 허위표시일 경우에 그 실제의 법률행위는 유효한가?
① 제137조 적용설 (이영준, 김상용)
내용이 가분이면, 일부무효를 원칙으로 함.(대법원 1992.12.22, 91다35540)
② 제137조 적용부정설 (이은영)
전체의 가장행위의 효력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실제합의의 부분으로 축소되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2) 共通의 錯誤表記
의사표시의 외양만을 조작하려는 통정이 없으므로 허위표시 ×
(3) 信託的 讓渡行爲(명의신탁)
2.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 같은 외관
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신탁행위는 허위표시가 ×
3)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함
4) 상대방과의 합의가 존재(통정)
3. 효과
1) 무효
단, 제746조의 적용받지 ×
채권자취소권의 객체
2)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한 자의 이익을 보호
① 제3자의 범위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독립한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
② 선의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모르는 자
선.악의 결정시기→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선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무효로 대항할 수 ×
→ 전득자는 선의의 제3자를 승계하기 때문
③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를 주장할 수 ×
선의의 제3자는 무효주장 ○
4. 적용범위
1) 계약
2)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채무면제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는 ×
3) 가족법상의 행위는 언제나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고와 광고경영 (0) | 2022.06.08 |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0) | 2022.06.06 |
정보 윤리의 영역과 기준 (0) | 2022.06.04 |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정보윤리 (0) | 2022.06.03 |
근로자의 생산윤리와 생산윤리 제고방안 (0) | 2022.06.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