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층간소음보상1 층간소음 기준과 해결방법 및 피해보상 층간소음의 기준은? 층간소음의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걷거나 뛰는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39㏈(데시벨) 이상이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야간의 경우는 34dB(데시벨)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 층간소음의 판단은 해당 세대의 주거환경, 시간대, 소음의 종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주체에게 신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시 해결방법은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위층 주민과 직접 대화를 .. 2023. 5.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