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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불일치 진의와 통정허위표시

Epic Writer 2022. 6. 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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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의

비진의의사표시

心理留保

표시대로 효과발생을 인정하여 상대방을 보호함

(참고) 심리유보와 희언표시 (독일의 구별방식)

심리유보-- 상대방 모르게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희언표시-- 상대방이 알 것을 기대하고 하는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우리 민법은 이들 양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음

 

2.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배우의 대사, 희언, 명백한 농담등은 의사표시가 아님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3. 효과

1)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

2)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에 의한 부지를 의미

(예)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하고,근로자가 퇴직 전후에 걸쳐서 중단없이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의 비진의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1988.5.10, 87다2578)

② 비진의 사실의 지.부지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기준시기

상대방의 요지한 때를 기준(곽윤직)

도달한 때를 기준(이영준, 김상용)

3) 무효가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가?

상대방이 악의인때는 ×

상대방이 선의이고, 선의인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

(1) 부정설

독일과는 달리 신뢰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고,

상대방의 귀책사유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규정한 것에 비추어 배상책임은 부정됨

(2) 긍정설

불법행위책임 내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제535조 유추적용)

다만, 상대방이 진의아님을 알 수 있었던점에서 과실상계(제396조) 가능

4) 선의의 제3자보호

거래안전규정

 

통정허위표시

 

1. 서설

1) 의의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표시의 의사표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매매

2) 허위표시의 유형

① 허구의 행위

② 은익행위 (증여세 등을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

③ 타인명의의 행위 (명의신탁)

④ 법률행위내용의 확대 또는 축소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매매대금을 축소하여 계약서를 작성)

3) 구별개념

(1) 一部의 假裝行爲

법률행위의 일부가 허위표시일 경우에 그 실제의 법률행위는 유효한가?

① 제137조 적용설 (이영준, 김상용)

내용이 가분이면, 일부무효를 원칙으로 함.(대법원 1992.12.22, 91다35540)

② 제137조 적용부정설 (이은영)

전체의 가장행위의 효력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실제합의의 부분으로 축소되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2) 共通의 錯誤表記

의사표시의 외양만을 조작하려는 통정이 없으므로 허위표시 ×

(3) 信託的 讓渡行爲(명의신탁)

 

2.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 같은 외관

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신탁행위는 허위표시가 ×

3)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함

4) 상대방과의 합의가 존재(통정)

 

3. 효과

1) 무효

단, 제746조의 적용받지 ×

채권자취소권의 객체

2)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한 자의 이익을 보호

① 제3자의 범위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독립한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

② 선의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모르는 자

선.악의 결정시기→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선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무효로 대항할 수 ×

→ 전득자는 선의의 제3자를 승계하기 때문

③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를 주장할 수 ×

선의의 제3자는 무효주장 ○

 

4. 적용범위

1) 계약

2)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채무면제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는 ×

3) 가족법상의 행위는 언제나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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