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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란?

by Epic Writer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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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식회사 


    - 주식회사란 사단성과 법인성이 뚜렷한 회사로서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교부하고 일정한 주식을 인수한 주주는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가액만큼 자본금을 납입 할 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고 주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구성되는 자본은 주주에게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회사 채무에는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으로 책임지게 된다.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가 오로지 자본으로만 결합되는 자본단체이고, 주식을 매개로 하며 사원의 개성을 거의 상실하고, 유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회사라는 제도가 생겨난 지 수백 년을 경과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까닭은 자본이 주식을 단위로 하여 구성된다는 독특한 자본구성방식을 가지고 있어 자본집중이 용이하며,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므로 사업손실의 위험을 제한할 수 있는 등 공동기업의 목적을 가장 충실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법률적 특질로서는 자본 주식 및 주주의 유한책임의 세 가지를 들 수 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경영을 합리화하게 된다.   
        특징으로는 주식회사는 단지 자본의 결합일 뿐이다. 회사의 자본은 회사자체에 융합된 것처럼 하나의 단일체를 이루고 있다. 사원들 내지 파트너들은 이 자본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지분이라고도 하고 주식이 라고도 한다. 이것은 알아두면 좋은 것으로 영국에서는 이 회사를 조인트스톡 컴퍼니(Joint Stock Company)라고 부르는데 이때 스톡이란 자본 또는 자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복잡한 자본형성절차와 설립경과의 조사를 받도록 하며 설립 관여자에게 엄격한 책임이 인정된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으로 나누어지며, 모집설립이란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분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서 주주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한다. 두 번째로 발기설립이란 주식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납입자본금 전액을 납입하는 방법이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목적재산을 납입기일 내에 인도, 등기, 등록 등의 권리이전의 서류를 갖추어야한다. 

    유한회사 


    - 유한회사란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주식회사의 복잡한 조직을 간단하게 하여 합명회사와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다. 따라서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적합한 회사이다. 단 유한회사는 사원의 총수가 50인을 초과하지 못하며 회사자본의 총액은 1천만원 이상 이어야 하며 출자 1(구)좌의 금액은 5천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또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며 사채의 발행 및 건설이자배당제도도 제한되어 있다. 
        유한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주식회사보다 더 간이화되어 있어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벙 밖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원이 되려는 두 사람 이상의 자가 정관을 작성해서 대체적으로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와 비슷한 설립절차를 밟아서 설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한책임회사 


    -  2011년 4월 개정 상법에서 도입된 회사 형태로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적 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며,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사 소유주에 대한 제한 또한 없으며, 회사 소유주는 개인 세금보고 시 손익보고 첨부가 가능하다. 또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나  감사를 둘 필요가 없으며, 주식회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야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매년 이사회 및 회의록 관리가 필요 없고 출자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주식회사보다 까다롭지 않다. 그래서 중소규모 기업이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회사가 많이 이용하고, 탄력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회사 형태이다. 하지만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입의 적절한 분산과 주식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으로는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ㆍ운영과 기관 구성 등의 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가 인정되며 이와 같은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모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 기업 등 새로운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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