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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상법상 회사의 종류(합명회사와 합자회사)

by Epic Writer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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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2012년에 개정되어 도입된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① 합명회사 -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 따라서 정     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지는 데에서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시되고, 사원의 책임강도는 내부적으로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필요로 하며 동시에 사원의 기업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회사는 마치 개인기업의 공동경영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며, 사단법인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띤다. 
    특징으로는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에 한하지 아니하며, 노무출자·신용출자도 인정된다. 또 입사 및 사원의 지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반면에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제명 제도가 있다. 원칙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한을 가지며, 각 사원이 경업피지의무를 진다. 청산에 있어서는 법정청산 외에 임의청산도 할 수 있다. 또 합명회사는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도 가족적·인적 결합의 색채가 짙은 전형적인 인적회사이며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써 구성되는 공동기업에 적당한 회사이다.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의 작성과 설립등기 만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절차는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인 민법상의 조합 계약의 이행으로써 수행된다.


② 합자회사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을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며 이익이 생길 경우 이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이다.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친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직접 연대책임을 진다. 이 유한책임사원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합자회사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와 같이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리고 별도의 규정으로는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의 권한이 없고 감시권만을 가지며 경업피지의무도 없다. 또한 사원의 지위양도는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출자는 재산출자에 한한다는 것 등이다. 합자회사도 합명회사 같이 상법상에서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조합적인 것이다. 회사형태의 발전에 대하여는 합명회사 다음으로 인정되고 있다. 기업이 점차 큰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을 중심으로 유한책임사원이 참가하고 이윤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형태로 된 것이다.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와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의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합명회사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의 유한 또는 무한을 기재해야 하며 또 그 상호 중에는 합자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합자회사 설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명회사의 등기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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