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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정유산업 진입 저지가격의 설정 국제제품가격 연동제

by Epic Writer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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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저지가격의 설정

  ‘유가자유화 이전의 유가관리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 정부에 위한 전국 균일의 최고가격제도

  항공유, 용제, 나프타, 아스팔트, 휘발유, 등유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석유제품에 대하여 유통단계별로 전국적으로 균일한 최고가격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 중 휘발유, 등유는 가격이 자율화 되었으나 각 사의 담합에 의해 정부기준가격수준에서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첫째, 최고가격으로의 가격통제는 수요가 일정한 경우 비용의 감소가 가격하락 및 판매량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진입장벽의 요인이 된다. 이것은 과점시장에서의 굴절수요곡선모형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즉, 평균비용이 변한다고 해서 가격과 생산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가격규제가 해제된 제품의 공급이 억제되어 공급의 불균등이 초래된다. 홍보비를 석유제품간에 배제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그 제품에 보다 많은 홍보비가 배분된다. 이 경우 가격이 배제된 제품의 판매액이 증가할수록 이 부분에 배제되는 홍보비가 증가하고 규제대상제품에 배제되는 홍보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규제대상제품 통제가격 상승은, 비용의 하락으로 어렵게 됨으로써 자유화 제품의 생산은 가능한 절제하고 규제대상이 되는 제품생산은 가능한 증대하려고 한다. 
  셋째, 석유제품간에 일정한 가격구조도 하락하게 되고, 결국은 전제품의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내의 개별기업들은 한 제품의 가격경쟁을 가능한 억제하고자 하는 할인이 발생하고, 결국 카르텔이 형성되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된다. 
  넷째,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규제대상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엔 국제가가 국내가보다 높을 경우 진입을 억제하여 수급불균형이 초래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설비추자 및 기술초 신투자의 의사결정시 이 투자로 인하여 규제 대상제품에 배제되는 비용증가분이 이 투자로 인한 비용감소분보다 클 경우에 그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최적투자의사결정에 역행한다.

 ② 유가를 결정함에 있어 정유사의 평균비용을 바탕으로 결정

  각 원가품목별로 5개 정유사의 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제조원가를 결정하며, 이렇게 결정된 원가를 기초로 국내유가의 평균복합단가가 결정된다.
  평균비용을 수준으로 유가를 결정함으로써 정유산업의 진입저지가격은 제약된다고 볼 수 있으나, 허용기준의 적정성 여부, 정유사간의 상호 이익수준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유사의 상호이익의 관계성은 석유제품의 최고판매가격을 결정할때에 정유 5사의 평균가격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이 경우 평균비용을 인상시키고자 하는 요인이 존재하게 되다. 평균비용이 상승할 때에는 한계비용은 더욱 현저히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한계비용이 한계수익을 초과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게 된다.
  정유 5사가 비용의 가중평균에 의한 평균비용을 바탕으로 하여 제품가격이 결정될 경우, 한 정유사의 비용증감이 평균비용의 증감을 통하여 다른 정유사의 이익증감을 초래함으로써 외부효과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③ 정부에 의한 정유사의 이익관리

  정유 5사의 이윤은 정유부문 자기자본에 대하여 세후 10%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수준을 초과하는 이윤이나 손실은 회수하거나 보충해 주고 있다.

 ④ 특별소비세 부과

  에너지 소비정책적인 측면에서 휘발유에 대하여 고유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특별소비세의 부과율을 제품별로 차등화하여 소비자 가격구조를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산업정책적인 효과에서 나프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석유사업기금과 관세를 이용, 국내 정유사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국내유가산정(국제제품가격 연동제)
 
  국내정유사의 유가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과거 정부의 '국제제품가격 연동제'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이는 '국제제품가격 연동제'가 정유사 원가를 기반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변동요인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제품별 가격수준 및 예측가능성 면에서 그 실효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가격체계의 기본원칙은 월별로 국내정유사의 표준원가를 산정하여 이를 국제시장에서의 제품가격구조를 기준으로 유종별로 배분해 주는 것으로서 국제가격, 환율 등의 변동요인에 따라 국내유가는 연동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제업자 및 판매업자가 자유롭게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가격 변동시 정부에 대해 사전 신고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면서 다소나마 유가 통제의 여지를 남겨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의 왜곡된 석유제품 과세 체제가 현 석유제품 가격결정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97년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휘발유 가격은 무려 리터당 1백원이 넘는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인상요인은 우선 국제유가의 변동폭이 제조원가에 곧바로 적용된데 따른 것은 아니다. ’97년 12월에 반영된 원유수입가는 배럴당 18~19달러 수준이었고 최근의 원유가격은 산유국들이 감산합의를 하기전 수준인 배럴당 10달러대에 불과했다. 오히려 ‘97년말과 비교시 원유수입가는 배럴당 7달러 이상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가격은 엄청난 인상을 기록했다. 결국 지난해에만 3차례에 걸쳐 인상된 각종 세금이 석유제품가격 상승의 주유인이 되는 것이다. 
  결국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유가와 환율의 안정에 따라 꾸준히 안정되어 왔지만 관련세금이 한해에만 무려 3차례나 오르는 바람에 고유가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러한 과세정책은 유가 자유화 이후에도 앞서 살펴본 진입저지가격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으며 시장구조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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