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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정유산업의 진입장벽

by Epic Writer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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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대적 비용우위

  정유 시장에 있어서 정유 5개사는 막대한 규모의 정제시설을 보유하여 신규 기업이 진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의 측면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우선 정유사별 정제능력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정유산업의 특징은 첫째, 제품의 동질성이 높고 수요가 계속 증대되는 성장산업으로서 공장이나 시설의 신개설에 따른 고정비용이 큰 장치산업임으로 매몰비용이 상당히 큰 산업이다.
  둘째, 자본 및 기술집약적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높은 가동율의 유지가 필요하다. 초기설비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데 반해 장기간에 걸쳐 투자자본이 회수되므로 유휴설비에 의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정제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최소효율투자를 10만BPSD라 가정할 때 신규진입자가 새로운 공장을 신설할 때는 1,992억원이 소요되며 기존 정유사가 기존공장의 효용성 및 지원시설을 사용할 때는 약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신규진입자는 792억원의 추가 자본이 발생한다. 
  여기에는 소비자나 직매점 등으로의 판매를 위한 저유시설, 수송시설, 최소주유소시설등의 판매망을 위한 투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망구축을 위한 고정비용이 지가의 상승,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로 인한 물류비용의 증대, 막대한 부두시설건설비용 등으로 공장시설건설비보다 몇배 이상 소요된다. 이러한 초기에 막대한 자금은 신규진입자에게 커다란 진입장벽이 된다.

 2) 거래적 진입장벽

  ‘95년 말 석유사업법 개정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석유산업자유화가 추진되어 ’97년부터 유가자유화 및 석유수출입자유화가 시행 이전의 정유산업은 정부의 철저한 규제속에 육성되어 온 장치산업이었다. 그렇다며 유가자유화 이전의 정유산업은 다음과 같은 정부규제속에 진입장벽이 존재하였다.
 
 ① 정부규제 배경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목표를 에너지수급 및 가격안정에 두고 정부의 주도하에 능률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가격통제를 통해 물가관리를 효율적으로 행하며, 특히 석유위기나 비상사태시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통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관련산업 및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고 통제하는 내용의 정책수행을 하게 되었다. 

 ② 사업의 인허가

  정유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과다한 투자자본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투자조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석유사업법은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정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석유제조업자가 그 정제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도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허가, 정제시설 신설, 증설 및 개선허가는 정유산업이 거대한 자본을 소요하는 산업이므로 과도한 자본을 억제하여 자본의 낭비요인을 극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이로 인해 신규진입자의 사업참여가 제한되어 기존 정유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왔으며, 또한 기존 정유사의 정제시설의 신설, 증설까지를 규제함으로써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③ 석유 수출입의 승인

  국내 석유부존자원이 전혀없고, 석유가 국내 에너지 총 소비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주요 품목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입 승인제도를 운영하여 원유 제품의 진입, 수송 정제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을 정부의 직접 규제하에 둠으로써 원유 공급원 다변화를 통한 공급 안정성 증대에 기여하였으나, 소비자 및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의 하나고 인식될 수 있으며, 기존정유사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경영활동까지 정부의 직접규제하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④ 석유제품 관리가격

  다국적기업의 과다한 이익규제 및 국내 석유류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가격관리는 1, 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탈석유정책과 연계되어 정부규제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석유제품 가격관리는 제품별, 유통단계별 최고가격고정, 정유사 이익의 직접규제등을 통해 석유제조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량이나 최저량등을 정하고,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석유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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