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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

by Epic Writer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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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사기나 강박등 타인의 위법한 간섭 내지 참견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의사표시

사기--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

강박-- 고의로 해악을 주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

민사적 구제-- 취소하여 그 법률적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고(취소), 그것이 불법행위(제750조)가 성립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상대방의 기망행위

표의자를 기망에 빠뜨려서, 그것에 가하여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끔 하는 2단의 고의

(2) 위법행위

타인의 부지나 착오의 이용은 어느 정도 허용됨.

그러나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때에 위법행위가 됨

(3)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서 그것에 기한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타인의 강박행위

강박의 종류는 불문함.

(2) 강박자의 고의-- 2단 고의

(3) 위법행위

(4)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효과

 

1)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취소

2)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① 상대방없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언제든지 취소

② 상대방있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

선.악의 표준은 행위시를 기준

3) 제3자에 대한 관계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

하자있는 의사표시

 

의의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

사기 :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

강박 : 고의로 해악을 주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기자가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착오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사 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의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 표의자로 하여금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하게 하거나 이를 강화·유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의견, 평가의 진술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기망행위에 의하여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존재 :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이어도 된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와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의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위법한 강박행위가 있을 것

여기서 강박행위의 방법, 해악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강박행위로 인하여 표의자가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공포심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주관적인 것에 족하다.

 

효과

 

(1) 상대방의 사기 강박의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 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가 사기·강박한 때

표의자는 언제나 그 의사표시 취소 가능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가 사기·강박한 때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 의한 不知)에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제3자에 대한 효과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대항하지 못한다.

4. 적용범위

(1)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따로 특별히 규정

(2) 공법상 행위, 행정처분, 소의 취하는 민법 제110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냥 표시된 대로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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