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학설
① 다수설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를 일치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써 그것을 표의자 자신은 알지 못하고 표시한 것
② 소수설
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 또는 의사표시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 모르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인식 또는 판단을 하고 이에 의거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③ 곽윤직
진의와 표시와의 불일치
-학설대립의 이유
동기의 착오문제
다수설은 동기가 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용의 착오
소수설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별개의 착오의 유형이 된다고 함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2) 내용의 착오
3) 동기의 착오
다수설.판례--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내용의 착오
소수설-- 동기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다른 유형의 착오같다.
효과
1)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의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 취소
(1) 「중요한 부분」
① 당사자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
사람의 신분,경력, 자산상태등에 대한 착오는 ×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음)
②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
③ 물건의 성상, 내역 등은 그것이 거래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
물건의 수량이나 가격등은 중요한 부분이 ×
④ 법률행위의 성질의 착오
(개정안) 제109조 ②(신설) 당사자, 물건의 성상, 그 밖의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의사표시에 거래상 본질적인 사정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에 준용한다.
(2)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표의자가 그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대응하여 보통 베풀어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하지 않은 경우
2) 신뢰배상책임의 인정여부 (명문규정은 없다)
독일민법은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자는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언제나 일정한 신뢰이익의 배상의무를 진다.
개정안 제109조의 2(취소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신설
① 제109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그 착오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의사표시가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함.
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
2) 재산행위 중 외형을 신뢰하여 행하여지는 정형적인 행위나 일반사회에 영향이 많은 단체적 행위에는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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