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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식의 취득제한

by Epic Writer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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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342조의 2 제1항 본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자기주식과 마찬가지로 누구의 이름으로 
취득하든 자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함은 이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B회사가 이미 A회사의 주식을 50% 이하로 
갖고 있던 중에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자회사(B)가 모회사(A)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본조의 적용 밖이 되겠지요. 
그러나 제342조의 2 제2항에 준하여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득제한의 예외는 설명을 생략 할테니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1호,2호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1년의 상법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이를 위해서도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은 6월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고 342조의2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모회사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은 자기주식의 지위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모회사주식취득제한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

여기에 관하여는 자기주식취득 위반의 효과와 
같은 학설의 대립이 있으니 앞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모자회사간의 상호주규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회사 A 및 자회사 a또는 자회사 a가 다른
회사 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다른 회사 
B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 A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금하지만, 모자 관계가 아닌 
회사간의 상호주소유는 금지하지 않고 다만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출자 없이 
회사를 지배하려는 목적에서 상호주를 
소유함으로 그 의결권을 박탈하면 상호주가 
회사 지배수단으로서는 무력해 질것이고 
그로 인해 나아가서는 상호주소유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도하고 입법한 것입니다.

*규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회사(참가회사)가 다른 회사(피 참가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피 참가회사가 가진 참가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a)10분의 1이란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한 비율이 아님을 눈여겨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가회사의 소유주식을 
계산할 때는 그 자신이 가진 주식과 자회사가 
가진 주식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요. 즉 참가회사가 단독으로 피 참가회사의 
주식을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가진 경우, 
참가회사가 가진 피 참가회사의 주식과 참가회사의 
자회사의 자회사가 가진 피 참가회사의 주식을 
합해 피 참가회사의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 자회사 단독으로 참가회사가 되어 피 
참가회사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가진 경우 어떤 경우이든 피 참가회사가 
참가회사의 주식을 갖더라도 그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위 소유 주식은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주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결권의 유무를 따짐에 있어서 
명의개서가 안된 주식은 기준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b) 참가회사가 가진 피 참가회사의 주식은 
100분의 50 이하여야 되겠지요. 그러면 
모자회사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 참가회사는 참가회사의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 피 참가회사가 가진 참가회사의 주식은 
10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10분의 1을 
초과하면 서로가 참가회사인 동시에 피 
참가회사가 되므로 서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취득시기의 선후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피 참가회사가 종전의 
참가회사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참가회사의 주식을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과
피 참가회사의 소유주식의 의결권이 
박탈되는 결과 참가회사는 피 참가회사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피 참가회사는 의결뿐 아니라 의결권을 
전제로 한 권리, 예컨대 소수주주에 위한 총회 
소집권 같은 권리도 행사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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