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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기업간의 상호주식 소유의 문제점

by Epic Writer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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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이 상호주소유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상호주소유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기주식성

주식의 경제적 의의를 회사재산에 대한 
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상호주소유는 
본질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60%, 
B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40% 가지고 있다면 
A회사와 B회사는 각각 40%*0.6, 그리고 
60%*0.4 즉 24%의 자기주식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즉 B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주식 40%에 대하여 
A회사는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A회사가 가지고 있는 B회사의 주식 60%에 
대하여 B회사는 40%의 지분을 가지므로 
각각 24%의 자기주식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회사지배의 왜곡

상호주를 소유하는 경영자들은 서로 상대방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쌍방의 경영자의 지위는 상호 교환적으로 
주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쌍방의 
경영자가 서로 연임에 협력하면 영구적인 
경영자 지배가 가능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A,B회사가 상호주를 소유하고 
있다면 A회사의 주주총회에 B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로 참석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 연임에 협력하고, B회사의 
주주총회에 A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로 
참석하여 B회사의 대표이사 연임에 
협력한다면 영원히 서로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영자는 진정한 출자자인 
다른 주주들은 제처놓고 ‘출자 없이’ 
간접적으로 자기회사의 주주총회를 
지배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본충실의 저해

상호주는 그 본질이 자기주식이니만큼 
사실상 출자의 환급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친다는 것은 앞의 
자기주식의 취득에서 이미 공부한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의 주주
을로부터 B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B회사가 
A회사의 주주 갑으로부터 A회사 주식을 
양수하여 A,B회사가 상호주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A는 B, B는 A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주주에게 출자를 환급해 준 셈이 
되겠지요. 결국 갑과 을은 자기회사로부터 
출자를 환급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만약 갑과 을이 동일인이라면 
이 효과는 더 뚜렷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호주식인수는 출자의 부메랑효과를 
가져옴은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A회사가 10억원을 증자한데 이어 B회사가 
10억원을 증자하고 이를 서로 인수해 
준다고 가정하면, 양회사의 자본은 합계 
20억원이 증가하지만, 인수자금은 B회사로부터 
A회사로, 다시 A회사로부터 B회사로 
흘러들어가므로 출자의 왕복이 있었을 
뿐 순재산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상호주를 보유하는 회사를 경제적 
단일체로 본다면 양회사는 상호주의 
합계액만큼 자본의 空洞(구멍이라는 뜻입니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상법상의 상호주규제의 특징

상법은 상호주를 크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와 모자관계가 아닌 
회사끼리 상호소유하는 경우로 나누어, 
전자는 자기주식취득의 일종으로 다루어 
자기주식취득과 같이 금지하고(342조의 2), 
비모자회사간의 상호주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369조3항).
상호주는 3개 이상의 회사간에 고리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상법은 모자관계이든 
비모자관계이든 2개회사간의 ‘단순상호주’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모회사주식취득의 제한

자기주식취득과의 동질성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회사가 역으로 모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모회사의 지시 내지는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지겠지요. 따라서 모회사는 
자회사에 의한 취득을 통해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할 때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이를 자기주식취득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자관계 인정기준
두 회사가 어떤 관계에 있을 때 모자관계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해석상 또는 입법상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상법은 過半數持株說
(과반수지주설)에 따라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A), 그 다른 회사(B)를 자회사로 
본다(342조의2 1항). 나아가서 상법을 모자관계를
더 넓혀 자회사가 다른 회사(C)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할 때 그 
다른 회사(C)는 모회사(A)의 자회사로 본다
(342조의2 3항). 이를 편의상 ‘孫회사’라 
부릅시다. 그리고 모회사(A)와 자회사(B)가 
함께 다른 회사(C)의 주식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가진 경우도, 다른 회사(C)는 
모회사(A)의 자회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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