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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by Epic Writer 2022.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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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으로나 해석상으로 예외의 경우가 
되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質取한 
경우에도 영구적인 소유는 허용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실효 또는 소유의 처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먼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주식의 
실효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제341조 1호)
회사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권리의 
실행, 단주의 처리를 위한 주식매수, 한도를 
초과한 질권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제34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의 처분이라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한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변제기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신속히 변제를 받거나 불이행시에는 
속히 질권실행을 하여야한다고 보아야겠지요.
상당한 시기라는 것이 막연한 개념인데, 
주식이라는 것이 시세의 등락이 심하므로 
이사가 주의를 기울여 유리한 가액으로 
처분할 기회를 택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주식의 지위

회사는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울 것입니다.
상법 제 369조 제2항을 보면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권에 관해서는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그 밖의 주주권에 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어 해석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수주주권이나 
각종 소제기권 등과 같은 권리는 그 
성질상 인정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익배당 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 
자여재산분배청구권과 같은 자익권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립니다. 통설은 
전반적으로 자익권도 모두 행사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인정해야 한다거나, 
주식배당은 받을 수 있다는 소수설도 
있으며, 역시 소수설로서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주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므로, 자기 
주식이 회사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면 
모든 권리는 부활하게 되겠지요.
 
상호주 소유의 규제

상호주소유란 좁게는 2개의 독립된 회사가 
서로 상대방의 회사에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넓게는 
3개 이상의 회사간의 순환적인 출자도 
포함됩니다(고리형 상호주: A회사가 
B회사에 B회사가 C회사에 C회사가 
D회사에 D회사가 다시 A회사에 출자하는 것).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계열사간의 
상호주소유 형태는 주로 A,B,C,....N회사들이
A가 B,C,....N의 주식을, B가 A,C,....N의 주식을
C가 A,B,....N의 주식을 소유하는 이른바 
행렬형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호주를 소유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a)상호출자를 통하여 실제로는 
자금의 유입이 없이 명목적으로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고(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즉, A회사가 B회사에 
10억원을 출자하면 B회사의 자본금은 
10억원이 증가하게 되겠지요. 다음에 
A회사가 자본금을 10억원 늘일 때 B회사가 
출자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명목상 
A,B회사의 자본금은 모두 10억원씩 늘어 
전체적으로 20억원의 자본금이 증가한 
것이 되겠지만 실제 두 회사에 들어온 
자금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b)기업간의 결속을 강화하여 경영권의 
안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A,B,C....N까지의 회사들이 모두 서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각 회사들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 기업군의 owner인 
주주는 주력 회사의 주식을 조금만 
소유하고 있어도 기업군에 속해 있는 
모든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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