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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자기주식취득제한을 위반한 경우의 효력

by Epic Writer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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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행위의 효력

자기주식취득의 원인행위인 회사와 주주간의 
주식매매나 교환 등은 채권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채권행위는 강행법규인 자기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상법 제341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겠다.

취득행위의 효력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준물권행위가 되겠지요. 그러면 상법 
제 341조(341조의 2)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質取(회사가 채권자가 되어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담보로 취득한 것)한 
경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학설이 나누어집니다. 

a) 무효설

자본충실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기타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한 위험의 방지에 
중점을 두는 학설로서, 자기주식취득은 
상대방(양도인, 이 경우 회사는 항상 
양수인이 되겠지요)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라고 한다.(즉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그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라는 것을 알았던 몰랐던, 아니면 
회사에 양도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양도하면 상법 제341조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몰랐던 무효라는 것입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b) 유효설

이 학설은 상법 제341조를 일종의 명령적 
규정으로 파악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그치고, 취득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학설은 주식거래의 안전. 즉 주식 
양도인의 보호에 치중한 학설이 되겠지요. 
문제는 이사의 책임만으로 자기주식취득제한의 
실효를 거둘수 없다는 것입니다.

c) 부분적 무효설

위에서 살핀 두 학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절충적 학설입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즉 실질적으로 
A회사가 甲으로부터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의인 한 (즉 甲이 
A의 주식을 취득하지만 B에게 부탁하여 
甲으로부터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의인 한 
(즉 甲이 A가 양수인지 모르고 B를 
양수인으로 믿는데 과실이 없을 경우 
유효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이 학설의 
문제는 무엇이겠어요?
A회사가 타인을 양수인으로 내세우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주주는 그 사실을 
모르게 되어 주식취득이 유효해지므로, 
A회사가 우회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없다는 점이지요.

d)결론

위의 유효설과 부분적 무효설은 주로 
양도인의 보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은 
손해를 볼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양도인의 보호에 치중할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주식취득이 
무효화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은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대금을 반환하는 대신 
주식을 되돌려 받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염려해야 할 것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무효라고 할 때, 무효인 상태로 회사가 
그 자기주식을 다른 제3장에게 처분하면 
그 주식을 취득한 제3자와 다시 그 이후에 
그 제3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이 
주주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지요.
A회사의 주식을 B----->A회사--->C--->D라는 
순서로 양도했을 때 B로부터 A회사가 
취득한 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이후의 
양도행위 즉 A가 C에게 C가 D에게 양도한
것은 무효인 행위를 선행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모두 무효가 되어 C와 D가 
모두 유효하게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C와 D를 轉得者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주식취득은 양도인의 선의나 
악의를 묻지 않고 무효인 것은 무효설과 
같이 보아야겠지만, 선의의 제3자(轉得者)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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