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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기업의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by Epic Writer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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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취득이라 회사가 그 회사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양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A주식회사가 그 회사의 주주로부터 A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죠. 주식이라는 것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주주권)로서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에 붙어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이 회사의 일상적인 행위라고 보면 
자기주식의 취득도 다른 재산의 취득과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 회사로서는 자기가 자기의 구성원이 된다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게 되고(A회사가 A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회사라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곧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2) 주식대금의 지급으로 인해 회사의 자산을 
감소시키므로 다른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될 뿐 아니라, 사실상 특정주주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며(A회사가 그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회사의 현급재산이 감소하게 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갑이 양도한 주식의 
대가를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되어) 
주식회사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출자의 
환급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3) 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는 이사들은 
회사의 기업내용을 잘 알고 있으므로, 가장 
유력한 내부자에 의한 투기거래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회사의 영업성적이 좋거나 주가가 
오르기 전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오르고 
난 후에 팔수도 있고, 회사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기 전에 양도하면, 그 양수인은 
피해를 입게 되겠지요)

(4) 만약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의 영업성적이 좋을 경우 주가도 올라 
이중으로 재산이 증가하겠지만 거꾸로 회사의 
영업성적이 좋지 않아 손해를 보았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마저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더해지므로 주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많은 나라에서 자기주식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상법에서도 
제341조에서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5) 그리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한다면, 
경영자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고도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만약 A회사가 자기주식을 50% 
취득하였다면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대표이사가 행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이사는 한 주도 인수하지 않고 그 회사를 
좌우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회사가 망하더라도 
대표이사는 손해를 볼 것은 없고, 권리만 
행사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적용범위 

(1) 제3자의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역시 금지된다. 
이 말은 취득자의 명의는 B이지만 A회사의 
지출로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누구의 명의로 취득하든 
회사의 계산(자금)으로 취득하는 한 그 결과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자기주식을 담보의 목적으로 받은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제341조의 3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상태가 악화되면 
동시에 담보가치도 감소하여 자본충실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한 주당 5000원에 
담보취득 하였는데 회사의 재산상태가 악화되면 
담보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5000원 
밑으로 떨어져 채권액 이하로 된다면 
변제받기가 힘들고, 담보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액에 훨씬 못 미칠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3) 회사가 자기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일종의 
가장납입이므로 당연히 금지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억원의 신주를 
인수하고 납입을 하였더라도 그 금액만큼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은 
증가했지만 회사에 있는 재산은 이전과 
같으므로 가장 납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회사가 자기가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 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대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있는 
전모 대학의 교수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그 
교수가 그 대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서 
보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도 역시 
가장납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지의 예외

 자기주식의 취득이 불가피하여 상법 또는 
다른 특별법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석상 허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 341조에서 인정하는 예외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부분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때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과제물로 
선물하겠습니다.

상법 제 341조의 2에서 인정하는 예외

회사가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하고 회사가 그 선택권행사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응할 경우에는 미리 
자기주식을 취득해 두었다가 이사가 그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허용이 
됩니다.

상장법인 특례

증권거래법에 의해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한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정법인의 주가 관리를 
위해서 정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자기주식취득에서 살펴본 문제가 있겠지요.

해석상의 예외

 해석상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앞에서 
본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한 위험이 없는 경우이다. 
a)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b)위탁매매 업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예를 들면 증권회사가 고객의 위탁을 받아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인데, 실제로는 
증권회사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을 
위탁매매 하지 못하게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 7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c) 신탁회사가 자기주식의 신탁을 인수하는 
경우 등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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