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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권발행전 양도의 효력

by Epic Writer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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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과전의 양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ⅰ) 효 력

6월이 경과하기 전의 주권발행전주식양도의 
효력은 절대무효이다. 이 점 권리주의 양도와 
같다. 즉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고 명의개서까지 
하더라도 무효이고,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발행,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양수인에게 주권을 
발행하더라도 이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 결과 양수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주주 아닌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그 정도에 
따라 결의취소 또는 결의부존재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채권적 효력은 있다. 
그러므로 장차 회사가 양도인에게 주권을 
발행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양수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ⅱ) 무효의 치유

주식의 양도는 6월 경과 전에 이루어 졌으나,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양도의 홈이 치유되어 유효해진다고 본다.


6월 경과후의 양도

회사설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6월]은 회사가 주권을 발행, 교부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기간으로 보고 입법상의 
편의로 설정한 기간이다.

ⅰ) 효력

주권 없이 한 양도도 당사자간에는 
물론이고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와 주권의 
발행,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회사가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일 현재 
주권이 발행된 상태하면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ⅱ) 양도방법

상법은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양도방법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하며, 증권적 채권과는 
달리 지명채권에서는 그 채권의 성립이나 
존속, 행사, 양도등을 위하여 증서 즉 증권의 
작성이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명채권양도등을 위하여 증서 즉 
증권의 작성이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이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가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됨을 말합니다.)
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양수인으로서는
대항요건을 갖출 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는 것이 권리확보를 위해 바람직할 것입니다.

6월이 경과하면 양도가 가능하므로 질권설정
(질권설정이란 전당포에서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릴 때, 시계를 맡기는 것처럼 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주권이 없으므로 상법 제 338조 제 1항의 
방법으로 입질(入質이란 질권의 목적으로서 
담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할 수 
없고, 권리질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5조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ⅲ) 대항력

주권발행 전에는 주권이 없는 관계로 주권의 
교부에 의해 양수받는 자가 누리는 적법성의 
추정(이 말은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적법하게 주권을 소지하는 것으로, 즉 적법한 
주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양수인이 이중의 양수인, 양도인의 
채권자 등과 같은 제 3자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에 준하여 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한다.

ⅳ) 명의개서청구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 주권이 
없으므로 권리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양수인은 양수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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