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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by Epic Writer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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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 할수 
있으나, 법정책적 이유에서 주식의 양도를 
법으로 제한하는 예가 많다. 
우선 상법상으로 [권리주]와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 그리고 회사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며, 그밖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특별법 규정은 상당수 있다. 

권리주와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제한에 
관해서는 상법1에서, 주식회사설립등기의 
부수적 효력으로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지요.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표보기로 합니다. 

권리주의 양도제한

제한내용 : 

상법 제319조는 회사설립의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신주발행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를 하기까지는 주주란 
있을 수 없고 다만 [주식인수인]이 있을 
따름이고, 또 신주발행시 주주가 되는 것도 
납일기일의 다음날부터이므로 그때까지는 
신주인수인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질 뿐이다. 
이러한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권리주라 하는데, 
상법 제 319조는 바로 이 권리주의 양도를 
금하는 것이다. 
거래계에서는 주금납일영수증 또는 
청약증거금영수증에 백지위임장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권리주를 양도하는 예가 있다.

제한이유 :

권리주의 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기업의 
영업과 이윤에는 관심없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행위를 억제하고, 특히 회사설립시에는 
회사불성립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고려에 있다. 한편 
상법은 주식의 양도방법을 [주권의 교부]로 
정하고 있는데, 권리주는 주권이 없어 
양도방법을 갖출 수 없다는 것도 실제적인 
제한이유의 하나이다.

양도의 효력 :

권리주의 양도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양도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채권적 효력이 
생긴다는데 대해 이설이 없다.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문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회사가 
그 양도를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제한

개념 

[주권발행전의 주식]이란 회사설립시에는 
설립등기를 필한 때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 그리고 신주발행시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의 상태에 있는 주식을 
뜻한다. 

입법취지

상법 제335조 제 3항은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설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한다. 주권발행저의 주식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상법상 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므로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적법한 양도방법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적적한 공시방법도 없어 주식거래의 
안전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권 발행전의주식의 양도를 금하는 것은 
회사가 상법의 규정대로 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 한 해 정당성을 갖는다. 대부분의 
처사가 장기간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하에서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를 
항상 무효라고 한다면,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할 길이 없고, 주식의 양도 후에 
양도인이 무효를 주장하고 다시 주주권을 
탈환할 수 있는 불합리가 생긴다. 그러므로 
장기간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의 
주주에게도 환가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주식을 
양수 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간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이 없어도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적용범위

회사성립 후나 통상의 신주발행뿐 아니라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발행,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신주발행, 회사 
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등 신주를 발행하는 
모든 경우에 본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 6월의 
기산점은 신주의 효력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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