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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과 법구조

by Epic Writer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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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회사에 투자한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길 뿐인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자유양도성은 강하게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식회사의 대부분은 
비상장회사로서 폐쇄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close corporation 또는 closely-held 
corpor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대체로 소수의 주주로 구성이 되고, 법에서 
이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식회사의 본질과는 
달리 주주 간에 인적회사에 못지  않은 인적 
유대를 기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러한 회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없어 주식의 양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이상적인 면에 집착하여 
주식양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겠지요.

우리 상법은 1995년 개정상법 이전까지는 
이상적인 면에 집착을 하였건, 입법자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건, 아니면 게을렀건 간에 주식양도의 
자유는 세계적으로도 잘 보장되고 있었지요. 
그러나 1995년의 개정에 의하여 오래 전부터 미국과 
일본에서 폐쇄적 주식회사에 한하여 인정되어 왔던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식의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게 
함으로써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폐쇄적 주식회사란 주주간의 인적 
유대가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의 사원들의 
유대관계처럼 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백색의 성향을 가지고 인적 유대를 가진 주주들 
가운데 누군가가 사망을 하거나 회사관계에서 떠날 
때는 그 주식의 주인이 바뀌게 되겠죠. 그 주식의 
바뀐 주주가 흑색의 성향을 가진 주주라면 주주총회 
등의 장소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보아야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색이 같은)기존 주주가 회사관계에서 떠나고자 
할 때, 주주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동질이 
아닌(즉 색이 다른) 자가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경영상의 분쟁을 막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양도제한의 법구조

양도제한의 방법


회사가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은 정관에 
그러한 의미의 규정을 두어 주식의 양도 시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게 하는 것이다. 정관에 이러한 규정을 둔 
회사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주주는 먼저 
이사회의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이사회는 주식의 
양도를 자유롭게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앞에서 보았듯이 회사의 경영자들이 주주의 
인적구성을 폐쇄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즉 동질성을 유지한다는 말이지요). 즉 회사가 원하지 
않는 자가 주주가 되는 것을 회사의 경영자들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換價(환가)의 機會(기회)


경영자들이 주주의 인적구성을 폐쇄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막혀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사회가 주식의 양도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여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환가)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하나는 회사에 대해 당초 
주식을 양수하려던 양수인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할 
자를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고(양수인 지정청구권), 
또 하나는 회사가 대신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주식매수청구권)이다.

승인거부의 상대적 효력


이 말은 ‘이사회에 의한 주주의 주식양도의 승인이 
없더라도 주식을 양도할 수는 있되, 이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는 뜻이다. 
즉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수한 자는 이사회에 
자기가 주식을 양수한 데 대한 승인을 구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양수인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회사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효력을 인정한 것은 주식거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이 있음을 모르고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제한의 사실은 알지만 이사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믿고 취득한 자에게도 이사회의 승인거부로 
인해 취득행위가 무효가 되는 충격을 피하고 자기의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양도제한의 요건

 주식의 양도제한은 주주의 권리에 중대한 단체법적 
구속을 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1)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정관에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어떠한 형태의 양도제한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에 
양도제한의 사실은 주주와 주식거래를 하는 자들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다수인에 대한 
2) 공시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주식의 양도제한은 
등기하여야 하며 정관에 규정을 두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양도제한 사실을 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공시되어야 하므로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주권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신주발행시에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신주인수권증서에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도제한계약의 효력

주주간의 합의로써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내외국인의 합작회사나 다수 기업의 출자로 이루어진 
내국회사에서 주주관계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는 회사라는 단체의 조직법적인 권리의 양도이므로 
상법 제335조 1항이 정의하는 방법으로만 제한할 수 
있을 뿐이고, 주주간의 합의로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에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여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합니다(대법원 2000. 9. 26 판결, 99다48429). 
다만 이러한 합의도 당사자간에 채권적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매수청구선택권의 문제


 제335조의 2 제4항은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양도 상대방의 지정과 주식의 매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그 선택을 하는 주체가 주주인지, 회사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주주는 회사에 대해 양도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도 있고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고 해석하느냐, 아니면 주주는 회사에 대해 양도 상대방을 
지정해주든지 아니면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해석하느냐이다. 법문대로라면 앞의 뜻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와 같이 해석하면 주주가 회사의 경영진과 
통모하여 출자금을 회사로부터 회수애가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이라는 제도가 
악용된 소지가 크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전망이 어두운 회사의 대주주 
甲이 이사회에 대해 주식의 양도승인을 요구하는 동시에 
내면적으로 승인거부를 지시하고, 거부당한 후 회사에 
대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다면 이 대주주는 결과적으로 
회사의 채권자들에 앞서 출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양도상대방의 지정이냐 주식의 
매수냐 하는 것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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