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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권의 선의취득 요건 및 효과

by Epic Writer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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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주식을 양도한 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양수인이 선의로 주권을 
취득하면 양수인은 적법하게 주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주권의 
선의취득’이라고 하며 상법 제359조에 규정되어 
있다.
원래 법률격언대로 하자면 무 권리자로부터는 
권리를 양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즉 ‘자기 
손에 있는 것 이상으로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격언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손에 연필1자루밖에 
없는 사람이 2자루를 줄 수는 없다는 것과 같다. 
이 양도의 대상이 권리일 경우에도 격언대로 
하자면 주식에 대한 권리(소유권)가 없는 자가 
어떻게 그 권리를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자본집중을 요하는 주식회사에서 주식의 
유통성강화는 필연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주권의 점유에 인정되는 권리추정력
(상법 제336조 2항을 꼭 읽어보세요)으로부터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그러하여 상법 제359조는 주권에 관하여 
수표법 제21조 준용함으로써 주권의 선의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주식이 아래와 같이 양도되었을 때 B가 그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된다는 것이다.
A(주식의 양도인 : 유실물이나 도품인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무 권리자) ⇒ B(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양수인)


선의취득의 요건

a) 양도의 대상인 주권이 유효하고 그 
주식이 처분 가능해야 한다.

 주권의 선의취득은 유효한 주권을 취득할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위조된 주권이나 
실효된 주권 또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예비주권은 선의취득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어 
있는 주식도 선의취득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증권거래법 등 
경제관련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주식취득제한과 
같이 대부분 단속규정에 불과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허용된다.(은행법, 증권거래법등 
경제관련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주식취득제한은 
대부분 단속규정으로서 이러한 법률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벌칙이 적용되겠지만) 취득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b)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하여야 한다.

양도인이 진정한 권리자라면 선의취득이 
아니라 정당한 취득이 되므로 선의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 권리자여야 
한다는 뜻이다. * 그리고 양수인과 
무권리자인 양도인의 주식의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하여야 한다.
상법 제359조에 의해 준용되는 수표법 
제21조는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 권리자인 양도인이 주권을 
취득하게 된 사유 그리고 그 이전에 진정한 
권리자가 주권을 잃게 된 사유는 어떠한 
것이라도 선의취득에 지장이 없다. 
즉 도품이나 유실물인 주권을 양수하더라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므로 그 범위는 민법상의 
동산의 선의취득보다 훨씬 넓다.

c) 양도에 의한 취득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 즉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식의 양도에만 
있을 수 있고 거래가 아닌 상속이나 
회사합병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있을 수 없다.

d) 양도방법의 구비

주식의 양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양수인에게 반드시 주권이 교부되어야 
한다. * 명의개서는 주식의 취득자체와는 
무관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선의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e) 양수인의 선의, 무과실

양수인의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선의란 양도인이 무 권리자임을 
양수인이 알지 못했음을 뜻하며, 알지 못한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중과실은 
주식거래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하였을 경우에 인정된다. 
*(예를 들면 양도인이 주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양도인이 권리를 
취득하게 된 원인을 조사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이 될 수 있다.)
주식의 양도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양수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선의취득을 부인하는 자가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선의취득의 효과

선의취득자는 적법하게 주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여 주주가 된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주권을 도난당했거나 
분실한 원권리자는 주주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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