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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와 여건마련 방안

by Epic Writer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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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나라는 고용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기업들이 경영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데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국내유치가 절실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리해고제의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

노동정책이 그 동안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적극적인 노동자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장원리를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혁신 성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구조조정 가속화 

정리해고제가 명시적으로 도입되면 고용관행 등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것이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고용을 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인력수요가 많은 경공업 등 경쟁력 없는 
부문의 후퇴가 더욱 빨라지고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는 등 산업구조조정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도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제의 부대사업인 재교육, 
취업알선 기능 등의 사업과 잘 연계된다면 산업현장의 
인력의 유출입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인력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할 경우 기업이나 
고용자들은 시장여건이 변함에 따라 그 나라에서 
수익률이 낮은 부문에서 더 높은 부문으로 매우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고부가가치부문으로 
기업 또는 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일시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는 기술혁신, 경영혁신 등과 같은 본질적인 
방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해고와 같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법을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 


정리해고 자유로운 국가 실업률 낮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 관계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고용조정이 쉽게 이루어질수록 
실업률이 올라 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고용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기업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으면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인력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돼 장기적으로 
이전에 정리해고로 잃은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해고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리해고제가 궁극적으로는 
실업자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실제 경험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국가일수록 
예컨데 정리해고가 자유로운 미국, 영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반면, 최근 프랑스 
실업자들의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매우 높게 
나타나 만성적인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유럽국가를 포함해 세계 각국은 국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실업대책 재원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는 아직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의 
핵심인 정리해고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미흡하다는 데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실업급여 적용범위, 
실업급여 수준, 지급기간 등에 있어 미흡하다.
실업증가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업자가 재취업하기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현재 취업전 임금의 
50%로 되어 있는 실업급여 수준을 현실화 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 최소 30일, 
최대 210일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기금도 고용보험제 실시 역사가 일천해 
올해 예상 실업자 100만∼130만명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4조5천억원의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으나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4조5천억원 기금규모도 대량실업 
대책을 위해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임금체계의 개선, 직업재교육 시스템, 
직업중개기능 등 노동시장이 유연화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미비되어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유연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임금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임금체계상 연공서열급의 
비중을 줄이고 연봉제 도입 등을 통해 직무나 
능력에 따른 성과급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단순 기능직 양성에 치중하고 
있는 공공 직업재교육 체계도 최근 실업급증의 
주 계층인 고학력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더욱 
확대하고 교육내용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1/5 수준에 불과한 직업알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직업정보망 확충, 주요도시에 
인력은행 설치, 직업알선 전문 상담원 양성·배치 등 
직업중개기능을 더욱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부작용 최소화하는 운용의 묘 살려야 

셋째, 평생직장 개념이 뿌리 깊은 고용문화적인 
배경도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실시되기 위한 
토양과 어울리지 않는다. 한 나라의 고용관계는 
사회적 가치관과 의식구조에 영향을 받아 오랜 
기간 관행으로 굳어져 독특한 문화형태로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직장의 개념에서 평생고용 
개념으로 의식의 전환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는 그 나라의 문화, 역사 등 여러 가지 
현실을 반영하면서 형성된다. 토착화된 제반 
조건들을 무시하고 서구의 고용관행을 급격하게 
도입한다면 산업현장에서 노사마찰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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